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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이 무엇인가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제2금융권 및 사재등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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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
-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당 50만원~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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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내 최종 확정 금리 예정되며 15.9% 검토중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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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전국에 있는 서금원 통합센터가 직접 확약서를 받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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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전금 개업일이나 폐업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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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과급 지출내역만 제출했는데 보전금 지급이 늦습니다.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여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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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전금 대상 시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목록입니다.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카지노/PC방/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직접판매홍보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대상 목록입니다.
: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PC방/경륜,경정,경마장/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실내)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직접판매홍보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이,미용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실외)스포츠경기장/실외체육시설/키즈카페/숙박시설/전시회장,박람회장/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위 목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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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전금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위 목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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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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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사업장 이전 증빙을 위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손실보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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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전자지급거래액 도 과세인프라매출액*에포함되어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 , 발급액 전자지급 , 거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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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이전 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영향이 없었던 년 대비 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사업자가 `22.2분기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 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22.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1.3분기) 10만원 -> (‘21.4분기) 50만원 (‘22.1분기, 2분기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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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매출액*에서 `22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매출액을 뺀 값입니다.
* 현금영수증발급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과세인프라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까지 고려하여 매출감소액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도 활용합니다.
`19년 또는 `22년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역 시설 평균 통계값을 활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년 매출액에서 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이하 소득세 신고자료 를 활용합니다.
개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됩니다.
개업 시기 소득세 신고자료
’18년 이전 : 신청인의 ’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19년 : 신청인의 ’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0년 : 신청인의 ’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1년 이후 : 신청인이 속한 업종의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소득세 신고자료 부재시 년 단순경비율을 활용합니다.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19년 매출액 대비 `19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으로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개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됩니다.
개업 시기 소득세 신고자료
’18년 이전 신청인의 ’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19년 신청인의 ’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0년 신청인의 ’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1년 이후 신청인이 속한 업종의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소득세 신고자료 부재시 년 업종 평균값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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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된 영업이익 매출액 비용 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소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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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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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 2회 50%, 3회 100% 감액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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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만 바뀌었다면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업종이 바뀌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 간주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별도 자료를 통해 조정할 예정
1. 기준연도* (’19년, ’19년 개업시 ’20년)와 ’21년의 주업종**이 상이할 것
*(’18년 이전 개업 ) : ’19년 / (’19년 개업) ’20년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연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일 것
기준연도에 기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기준연도와 `21년간 매출 증감과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것
신속한 보상을 위해 `21년 이후 과세자료만으로 최초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이의신청을 통해 증빙하신 업종 변경시점을 적용한 보상금을 재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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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국세청)과세자료 /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보상금 산정 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 ~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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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한지?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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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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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 으로 표기됩니다